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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 카드 재발급

일상

by 목장주 2017. 3. 3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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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 되면 Social Security Card를 발급받습니다. 이 카드에 Social Security Number(SSN)가 써 있는데, 이 번호는 주로 세금, 복지 관련 정부 업무를 볼 때 필요합니다.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통 SSN을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발급 받은 카드에는 SSN,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비자(H1-B)나 학생비자(F-1B)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카드 앞 면에 단서 조항이 적혀 있습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DHS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입니다. DHS 노동 허가가 있을 경우에만 유효한 Social Security Card라는 뜻입니다. 노동 허가의 예는 취업비자(H-1B)로 일 하거나, 학생비자(F-1)일 경우 RA, TA로 일하거나, CTP로 인턴을 하거나, 졸업후 OPT로 일할 때를 말합니다.


영주권을 받고 Social Security Card를 재발급 받으면 이 단서 조항을 없앨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Office 홈페이지의 FAQ에 보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참고로 Social Security Card는 1년에 3번, 평생 10번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SSN이 도용 되었거나, 가족들이 연속된 번호를 부여 받아서 쉽게 혼동이 되는 등 적절한 이유를 증명하면 새로운 SSN이 있는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름이 변경되었거나, 앞에 적혀 있는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을 위한 재발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비 서류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발급받은 노동 허가증과 이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해서 Social Security Card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방문과 우편 두 가지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이 편해보이지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편 신청의 경우 발급 기관에서 공증한 복사본을 내던가 원본을 내야 합니다. 그냥 본인이 복사해서 공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발급 기관에서 인정한 복사본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본을 내야합니다. 신청 접수 후 서류는 돌려준다고 합니다만 영주권 카드같은 중요한 것을 우편으로 보냈다가 다시 돌려 받지 못하면 일이 커지죠. 귀찮아도 방문하는게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 주소, SSN, 성별, 연락처 정도만 적고 서명하면 끝입니다.


Social Security Office 방문

집 근처 사무실을 찾아보니 9시에 문을 연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관공서는 일찍가는게 상책입니다. 9시에 도착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아이 두 명을 데리고 가다보니 9시 24분에 도착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보다는 더 큽니다. 벌써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한 60명은 되더군요. 10여개가 넘는 창구에서 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체크인을 하면 번호표가 나옵니다. 체크인 할 때는 어떤 용무로 왔는지 누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저것 눌러보니 E564라는 번호를 줍니다. 앞에 설치된 화면을 보니 현재 E551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창구가 많고 용무 별로 나눠서 전담을 하는 듯 합니다. Exxx 는 한 사람이 계속 전담하더군요. 제 앞에 60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13명 밖에 없는 것이니 다행입니다.


제 차례가 되고 서류와 영주권을 냈습니다. 담당자는 서류에 있는 내용이 정확한지 아주 빠르게 말하며 묻더군요. 잘 못 들어서 응? 했더니 한숨을 한 번 쉽니다. 그리고 다시 또 빨리 말하며 묻습니다. 대충 알아듣고 대답했습니다. 


9시 24분에 도착해서 11시 쯤 일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선방입니다. 접수증을 받아 들고 집으로 옵니다. 약 2주 안에 새로운 카드가 발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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