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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 신청 (반환 일시금 청구) 후기

일상

by 목장주 2017. 5. 6.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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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환급 신청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

국민연금 관리공단으로부터 기존에 냈던 국민연금에 대해 환급 신청하는 것을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청구라고 합니다. 환급 신청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반환 일시금 청구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환급 신청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수급 요건이라 부르는데 3가지 중에 하나를 충족하면 반환 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수급 요건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거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입니다. 아직 30대라 1번 해당 사항 없고, 살아서 글을 쓰고 있으니 2번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얼마전 영주권 발급이 마무리되어 수급 조건 3번에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금액

환급 신청을 하면 그 동안 납부한 금액에 대통령으로 정한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본인이 낸 연금보험료 납부 내역은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의 내연금 알아보기에 가셔서 납부내역을 확인하시면 기간과 금액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했던 1999년 2월부터 2002년 3월까지와 유학 나오기 전 일했던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기간에 납부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비록 조금씩 냈지만 4년에 가까운 기간을 모아두니 대출금 값는데 유용하게 쓰일 정도는 됩니다. 


이자는 계산법이 혼동 되게 써있습니다. 연금 보험료를 낸 다음 달 부터 지금 사유가 발생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2017년 현재 3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1.1%입니다. 매월 낸 보험료에 대해 2017년 3월까지 기간에 대해 1.1%인지, 납부 총 금액에 대해 1999년 2월 부터 2017년까지 기간에 대해 1.1%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 받고 나면 명세서에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국민연금 환급 신청 방법 (반환일시금 청구 방법)

본인이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본인이 우편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저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청구는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2017년 3월에 영주권을 받았으니 아직 5년이 남아서 기다리면 이자가 쌓이겠지만 대출금 이자보다 적기 때문에 받아서 대출금 갚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주소지가 성남으로 되어있어서 성남지사에 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간단합니다. 국외 이주의 경우 해외이주 신고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이면 됩니다. 이 때문에 거주 여권도 부랴부랴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와 아내의 환급 신청서를 봉투에 넣어 우체국에 가보니 Registered Mail(등기)가 제일 싸고 안전하고 대신 느리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면 가겠지 하고 $16에 서류를 보냈는데 16일 걸렸습니다. "안전하게 서류가 가는 것이 중요하지"하며 마음을 달래봅니다.


담당자와 전화 통화

신청서에는 070 전화 번호와 미국 휴대전화 번호를 두 개 다 썼습니다. 서류가 갔을 거라고 예상되는 날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도착 안했다고 합니다. 도착하면 전화로 연락을 줄 건데 070으로 전화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서 미국 휴대전화로도 할테니 걱정 말라고 합니다. 다행히 그 다음 날 서류가 도착해서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담당자와의 통화는 간단한 신분 확인이 있은 후, 그 동안 다녔던 회사와 기간 확인, 반환 일시금 청구시 주의 사항 등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녹취를 합니다. 모든 확인을 마치고 신청 절차가 끝났습니다. 담당자의 말로는 외교부에서 거주 여권 확인이 오래 걸린다며 5주 정도 후에 완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진행 사항은 앞으로 이메일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 반 만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가 이메일로 왔습니다. 2017년 3월 21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입니다. 3월 21일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 날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보면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라고 써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이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 남은 것은 반환 일시금 입금을 기다리면 될 듯 합니다. 이 글을 쓰고 혹시나 해서 통장을 확인해보니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체했다는 이메일 통지가 없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18년을 묵혀놓은 것이라 그런가 이자가 예상밖으로 많이 붙었습니다. 아직 명세서는 이메일로 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지급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통지서보다 돈이 먼저 들어온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추가 진앞으로 추가 변동 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단계별 소요 시간

2017년 3월 27일 시카고에서 등기우편(Registered Mail)으로 국민연금 관리공단 성남 지사에 발송했습니다. 

2017년 4월 12일 성남 지사에서 신청서 수령 후 전화로 녹취하며 신청 확인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1일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변동확인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2017년 5월 4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이 통장에 이체되었습니다.

2017년 5월 7일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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